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디자인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개인·디자이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 실질적 유사성 기준으로 전환
(개정 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유사’로 판단되어 둘 다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중복 권리가 발생하고, 선출원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후)
2025년부터는 출원 형식(전체 vs 부분디자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디자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 유사 디자인의 중복 등록 방지, 권리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청 제공]
예시
2. 디자인 설명 기재 관소화
(개정 전)
디자인 출원 시 ‘도면’ 외에도 재질, 용도 등 설명문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재가 많아, 출원인에게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 후)
앞으로는 심사관이 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기재가 없어도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출원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3. 자동차 실내 디자인 심사기준 신설
(개정 전)
자동차 실내 디자인은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선택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출원 및 심사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개정 후)
계기판, 운전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 자동차 내부디자인의 각 요소별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등록 사례가 마련됩니다.
→ 자동차 업계와 디자이너들의 실무 활용도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4. 마무리하며
이번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은 유사 디자인의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출원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디자인 전략 수립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중요한 변화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출원 전략, 디자인 설명 기재 여부의 판단, 업종별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유사성 리스크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디자인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의 권리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