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hur D. Little와 C-QENTIAL HOLDINGS의 인수합병의 건에 있어서, 양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지적재산권 현황, 라이센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적재산권을 양도 내지 양수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Arthur D. Little Inc.와 C-QENTIAL HOLDINGS 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당 사무소는 양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IP) 현황과 라이센싱 계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당 사무소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IP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M&A에서 지적재산권의 정확한 분석과 관리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로, 당 사무소는 이를 통해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