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리 - 엔젤로보틱스

I. 엔젤로보틱스 회사 개요 연구개발 조직 구성

1. 회사 소개

1)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개발,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창업자: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와 나동욱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엔젤로보틱스를 창업했습니다. 공경철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및 물리학과 학사 학위 및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AIST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나동욱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제품: 엔젤로보틱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angel MEDI (재활의료 전문 웨어러블 로봇), angel GEAR (산업 용 웨어러블 로봇), angel SUIT (일상생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angel KIT (모터드라이버, 스마트구동기 등 로봇 핵심부품)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연구개발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특징

1) 높은 성장률: 시장은 연평균 30-40%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지난해 74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에서 오는 2026년 144억 달러(약 18조5,000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주도: 재활, 보조기구 등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 산업 현장 적용 확대: 제조,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기술 혁신 가속화: 경량화, 인공지능 적용, 사용자 친화적 설계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맞춤형/개인화 추세: 개별 사용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다양한 기업 참여: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7)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기 인증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3. 엔젤로보틱스 연구개발 조직

1) 개요

연구개발 조직 구조

•공경철 대표이사 및 개발본부장 총괄

•개발본부: 선행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

•인증팀: 각종 인허가 담당

•사업기획팀: 고객 요구사항 조사,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임상개발팀: 로봇 유효성 및 사용성 평가

•디자인본부: 미래형 웨어러블 로봇 디자인

•기어사업본부: 기어 제품 및 기술 개발

연구개발 프로세스

1.고객 니즈 및 원천 기술 수집

2.임상개발팀의 사전검증

3.사업기획팀의 사업기획서 작성 및 제품 로드맵 관리

4.로봇개발팀과 디자인팀의 제품 개발

5.생산팀의 양산 및 고객 기술 지원

6.기술영업팀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이러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통해 엔젤로보틱스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연구개발 조직

엔젤로보틱스는 개발본부 아래 기구팀(5명), 소프트웨어팀(6명), 펌웨어팀(7명), 하드웨어팀(3명)을 두고 있고, 기어사업본부 아래 기어개발팀(3명), 임상본부팀 아래 임상개발팀(2명), 디자인본부팀 아래 제품디자인팀(6명), UX디자인팀(4명) 및 사업전략본부 아래 사업기획팀(2명), 품질책임자 아래 인증팀(2명)을 두고 각 전문 분야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부기관 연구개발 협력 체계

엔젤로보틱스는 카이스트와 함께 로봇 기술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협업하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과 함께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을 임상 검증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경대(JP), UPEC(FR), UiTM(MY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액트,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부산대병원, 광주보훈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용인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서울대국립교통재활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재활병원, 삼성서울병원, 더좋은병원, 갑을구미병원, 예수병원, Daehan Rehabilitation Hospital(MYR), Hospital Al-Sultan Abdullah(MYR),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빌리티로봇연구본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내외의 우수한 연구 집단들과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하거나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효율을 증진하고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엔젤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총 5건의 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연구개발인력 현황

엔젤로보틱스는 21년도 25명, 22년도 35명, 23년도 46명으로 계속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6명 중 박사 학위 보유자가 7명, 박사 수료자가 2명, 석사 학위 보유자가 16명 등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54%인 25명이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로 이루어져 연구개발인력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철•나동욱 두 창업자는 각각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 본인들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100%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엔젤로보틱스를 창업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주요 연구개발인력들 역시 각 분야의 학위 및 경력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특례상장기업에 걸맞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엔젤로보틱스 역시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초년생들의 잦은 이직 성향과 관련 대기업들의 인재 확보 노력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재 확보 및 유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내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 제공

-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며 오너십 부여

- 업무성과관리 IT Solution인 angel flow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부분의 업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조직별 협업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직원들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 해소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 미등기임원, 등기이사를 포함한 연구개발인력들에게 부여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현금 유출 없이도 유용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로보틱스는 우수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여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엔젤로보틱스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창출을 유도하고, 엔젤로보틱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엔젤로보틱스 직무발명 보상규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연구개발 비용

구분  2023 3분기  2022  2021  2020  
  비용처리  인건비  1,444,734  1,630,738  859,175  794,408  
재료비/외주비  970,658  1,830,186  1,201,669  786,724  
합계  2,415,392  3,460,924  2,060,844  1,581,132  
국고보조금  (1,494,212)  (1,585,061)  (990,007)  (1,104,789)  
차감 후 합계  921,180  1,875,863  1,070,837  476,343  
매출액  3,744,252  2,184,312  813,929  208,909  
(매출액 대비 국고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율)  64.50%  158.44%  253.20%  756.85%  
국고보조금 차감 후 비율  24.60%  85.88%  131.56%  228.01%  

엔젤로보틱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117.51%에 달합니다. 이렇듯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 연구개발 주요 성과 

1. 지적재산권 보유 내역

엔젤로보틱스는 다관절 로봇의 구동장치, 로봇의 제어 방법, 착용형 로봇 및 보조 장치 등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한 64건의 국내 특허(등록 35건, 심사 진행 29건)과 4건의 국외 특허(등록 2건, PCT 2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총 5건의 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상세 보유 내역]

구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라이선스  실용신안권  함계  
국내출원  29  19  13  1  1  63  
국내등록  35  33  9  4  -  81  
국외출원  2  -  -  -  -  2  
국외등록  2  -  -  -  -  2  
합계  68  52  22  5  1  148  

[국내 특허권 현황]

번호  명칭  출원인/등록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보행보조토크 제어방법     및 보행보조장치  ㈜엔젤로보틱스  2011.11.21  2013.10.04  MEDI   제품군  대한민국  
2  임피던스가 조절 가능한   메카트로닉 시스템 및 메카트로닉 시스템의 기계적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제어방법  ㈜엔젤로보틱스  2013.07.03  2014.12.22  MEDI   제품군  대한민국  
…  …  …  …  …  …  …  
63  하체 보조 시스템 (H10+K10+A10)  ㈜엔젤로보틱스  2023.11.01  -  SUIT   제품군  대한민국  
64  작업자용 보조장치  ㈜엔젤로보틱스  2024.01.18  -  GEAR   제품군  대한민국  

[해외 특허권 현황]

번호  명칭  출원인/등록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관절 구동기 및 이를   구비하는   하지 보조로봇의 관절구조  ㈜엔젤로보틱스  2017.09.29  2020.08.25  MEDI   제품군  미국  
2  다관절 로봇의 구동장치  ㈜엔젤로보틱스  2017.11.07  2020.10.20  MEDI   제품군  미국  
3  착용형 로봇의 하지   보조 조립체 및 이를 구비하는 착용형 로봇  ㈜엔젤로보틱스  2023.06.08  -  MEDI   제품군  PCT  
4  전동 길이조절 링크유닛   및   이를 구비하는 착용형   보조장치  엔젤로보틱스  2023.06.08  -  MEDI   제품군  PCT  

특허권은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한 결과물이자 성과 지표로 간주됩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성과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기업성과는 특허성과 및 연구개발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높은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9권 1호, 박선영 등)

엔젤로보틱스는 이렇듯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으로 입증하는 한편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역 

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부처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1  가정과 일상 헬스케어   시장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제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2.04-'25.12  4,473  WaSP플랫폼  진행중  
2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및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재택 기반 보행 재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23.07-'25.12  239.3  angel   SUIT,   angel   MEDI 제품군  진행중  
3  국산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엔젤렉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CE 및 말레이시아 허가용 임상시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4-'24.06  899  angel   MEDI 제품군  진행중  
4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유연한 동력전달구조를 갖는 착용형 보조기기 개발 및 제품화 연구  보건복지부  20.04-'23.12  1,049  angel   SUIT 제품군  수행완료  
  …    …    …    …    …    …    …  
17  하지근력저하 장애인과   노인의 보행재활을 위한 착용형 로봇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4-'18.12  -  angel   SUIT,   angel   MEDI 제품군  수행완료  
18  하지 부분마비 장애인용   착용형 로봇에 부가 가능한 유연한 발목관절 보조로봇 개발  보건복지부  '17.02-'17.11  -  angel   MEDI 제품군  수행완료  

엔젤로보틱스는 15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고 3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이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및 관련 지침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엔젤로보틱스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연구 역량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요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엔젤로보틱스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의 일상생활 운동보조를 위한 전동형 외골격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AI 기반 보행 분석 솔루션, 사이즈 조절형 웨어러블 보행재활 의료기기의 애플리케이션, 작업자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유연한 동력전달 구조를 갖는 착용형 보조기기, 맞춤형 KAFO 기반 모듈형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 등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상용화에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가정용 재활훈련 운동보조 기술, 아웃도어•피트니스 웨어러블 로봇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젤로보틱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는 연구 성과를 넘어 상용화에 성공하여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미래의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IV. 소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본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서강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및 물리학과 학사 학위 및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나동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약 54%인 25명이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조직을 갖추고, 매출액 대비 무려 117.51%에 달하는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해 평균 이상의 훌륭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연구개발능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능력을 통해 평균적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 64건의 국내 특허와 4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 18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으며,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 제품군으로 확장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 양산을 위해 제품/부품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한 상용화 기술을 구축하고 제품/서비스 로드맵을 완성하고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엔젤로보틱스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능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이를 특허와 각종 연구개발 등으로 증명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리폼과 상표소진이론(2022가합 513476 판결과 관련하여)

I. 사건 개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하는데, 사안에서는 피고인 가방 리폼 업체가 가방 리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II. 주요 쟁점 및 판단

1. 상표권 소진 여부

상표권 소진이론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어 그 이후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소진을 저작권법 외에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권리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폼 제품은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이고 리폼 제품들에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에 부착된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각 리폼 제품에 원고의 원단을 사용하여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상표는 상당히 주지저명한 것으로 원단에 상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흔히 사용하여 잘 알려진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성립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III. 판결 내용

1. 금지청구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①상표권 소진의 한계: 이 판결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된 경우,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상품'의 정의 확장: 법원은 리폼 제품이 비록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환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사치품을 리폼한 제품이 통상 중고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리폼 제품도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③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보호: 제3자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폭넓게 보호하였습니다.

④리폼 산업에 대한 영향: 이 판결은 명품 리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리폼 업체들은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⑤손해배상액의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발명자 권리 보호 및 출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

I.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특허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발명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특허 출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사항

-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 추가 금지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방지) 

●발명자 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예: 개명, 주소 변경)에만 허용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정정 이유 설명서와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 제출 필요

-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 기재 필수

●2자리 국가 코드로 명시

●별도 증명서류는 불필요

-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 개선

●분할출원의 자체 순서에 따라 심사순위 결정

●2025년 1월 1일부터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순으로 심사 예정-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출원 후 절차 보정 시 보정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축소

III. 소결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가 기재될 수 있게 되어,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출원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발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 출원인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특히 발명자 추가 및 정정과 관련된 새로운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AI는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I. 배경

알파고가 출현하며 AI의 시작을 열고, 이제는 ChatGPT와 같은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갈수록 더욱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대화하는 AI의 발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분야에서는 AI를 인간과 같이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근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원과는 달리 그 발명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II. 발명자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또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67705 판결 등). 

즉, 이 사안에서 AI가 ‘발명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III. 우리 나라의 판단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hen Thaler 교수는 위 무효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한국 법원도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청의 견해가 옳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3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약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강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데,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강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명자로 주장된 인공지능 역시 강인공지능이 아닌 약인공지능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III. 외국의 판단

미국 CAFC(항소심)의 유일한 쟁점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국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CAFC는 특허법 조문의 문구 해석으로 시작하여 발명자는 '개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CAFC는 특허법은 '개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다른 해석이 한 '개인'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CAFC는 또 이 결과는 법인도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CAFC 자신의 종래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AFC는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은 혁신과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가능해야 한다는 Thaler의 정책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CAFC는 이러한 정책적 주장은 억측이며 미국특허법의 문구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Thaler의 정책적 주장은 미국특허법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CAFC는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발명이 특허보호 적격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IV. 소결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이번 판결에 기초해서 볼 때, 아직 인공지능에게 발명을 할 능력이 있다거나(강인공지능), 권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인간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강인공지능이 출시되거나,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등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알아보기

직무발명 및 과거 문제점

지식과 기술이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은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승계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완성 시부터 사용자의 승계 통지 전까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확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수인(제3자)가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중양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발명진흥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 별도의 권리승계 통지 없이도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자동승계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그러므로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이므로 제3자는 이중양도에 대한 적극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단서).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직무발명 권리 승계 관련 규정은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

위와 같이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덜고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계약 및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으므로 이를 당소와 상담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저희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KOSME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선정으로 인한 수행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소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제조 소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에 따라 지원 보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컨설팅(3개 지원프로그램), 기술지원(4개 지원프로그램), 마케팅(3개 지원프로그램) 등 3개 분야 10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지원 분야의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해외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IP분쟁대응, IP소송, IPO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혁신 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심사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험요소별 특허의 역할

저희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상장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분쟁으로 인한 회사 위험 회피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특례상장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차례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는 특허 등이 상장 심사 평가 항목인 사업위험과 회사위험 평가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의 위험요소들

기술특례상장에는 여러 투자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심사 과정에서 각 요소별로 이러한 위험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핵심투자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투자위험은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투자위험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위험들을 알아보고, 분류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각 요소별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핵심투자위험의 분류

사업위험은 글로벌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른 사업 및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위험이나, 목표 시장이나 산업분야의 성장의 둔화에 따른 위험, 목표 시장이나 산업분야 내 경쟁의 심화에 따른 위험, 또는 신규 사업에 따른 위험이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위험 등을 말합니다. 경기 개선이 지연될 경우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러 요인이 사업 및 재무상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상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위험은 기술성장기업이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하여 주요 외형요건에 관한 심사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의 제한이 적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여건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관련 위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현금흐름 관련 위험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한편, 핵심(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에 따른 위험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위험들 역시 회사위험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기타 투자위험은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비교기업 선정이 부적합한 경우 평가액이 부적당하게 산정되는 것과 관련한 위험,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등 주로 상장 과정 및 상장에 따른 여러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유 및 활용 등은 주로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3. 특허가 사업위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

(1)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에도 견고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사업위험에는 글로벌 경기, 주요국 금리인상, 신용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정성 확대 등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장심사시에는, 위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하고 거세지는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더 견고한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산업 내 경쟁 위험에 대한 대처 역량 평가

또한, 사업위험의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산업 내(혹은 목표 시장 내) 경쟁 위험 평가에 지식재산권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의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는지가 논점이 될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및 고객사의 니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 등과는 별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허 취득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하여 타사와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주요 사업 방어를 위한 관련 특허를 취득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견고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은 기술의 발전 및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능력 등 기술 경쟁력 확보가 경쟁우위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교섭력 열위 위험에 대한 대처 역량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 위험의 다른 평가항목인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평가에도 지식재산권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규모가 큰 고객사들이 통상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섭력이 약화될 경우 판매 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섭력을 보유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고객사들과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꾸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술의 확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확보하고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과제 수행, 논문 발표 및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가 회사위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

(1) 핵심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한 기술 경쟁력 약화 리스크에 대한 대처 역량 평가

회사위험과 관련, 기술성장기업은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 심사가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술성장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관련 위험이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현금흐름 관련 위험과 같은 여러 위험들에 직면했을 때, 핵심인력(혹은 연구개발인력)의 이탈 등으로 인해 기술 경쟁력 약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그 특성상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 지식, 기술에 의존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이 이탈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핵심 인력이 국내외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 및 관련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인력이 유출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특허로 핵심 기술 및 관련 노하우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특허분쟁 리스크 대처 역량 평가

뿐만 아니라, 회사위험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성상 기술성장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들은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당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국내 및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을 등록 및 보유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과 같은 우발요소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기술 고도화에 따른 특허의 침해 가능성 확인 및 회피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기술 로드맵과 일치하는 특허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목표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한편,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5.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은 상장 후 기업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대처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사업별로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하여 왔는지 여부와 현재/미래에 발행했거나 발생할 특허분쟁으로부터 기업/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차회부터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분리출원’제도(특허법 제52조의2)의 안내

이전에는 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되지 않은 부분만을 분할하여 '분할출원'할 수는 있었으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허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아 거절결정이 유지 된 경우, 청구항 중 일부가 등록 가능했더라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구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업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분리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거절결정을 통해 거절되지 않았던 청구항이나,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들을 삭제한 청구항 등으로 기존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롭게 출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ii)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iii) 위의 i) 및 ii)의 청구항을 제47조 제3항의 보정 제한사항에 따라 기재한 청구항(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분명한 기재의 명확화,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의 경우 이를 되돌리는 보정)

iv) 위의 i) 내지 iii)의 청구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의 경우 이를 되돌리는 보정

다만,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나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선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이 연 평균 137여건에 달했는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출원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상표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상표공존동의제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안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후출원인이 상표권자를 접촉해 공존동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받아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제출하면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가 운용되어 왔습니다. 공존동의서는 선출원인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거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 등록되어도 좋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나 이전을 통해서만 상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동일‧유사를 이유로 거절되어 왔으며, 그 중 약 80%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공존동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2023.10.31. 공포되고 2024.5.1. 부터 시행되어 위와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방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는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등록을 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표 등록 취소 사유로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의 동의 하에 등록된 상표 또는 그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 자의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두 상표권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IPO 컨설팅!

기술특례상장제도란?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미래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들의 상장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특례상장의 대상은 기술기반기업과 사업모델기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술기반기업이란 기술중심 기업으로 기술의 완성도•경쟁력•시장성 등이 높은 중소 기업을 말하고, 사업모델기업이란 독창적 사업모델•혁신적 아이디어 등 창의적•혁신적인 기업으로 기술기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심사 절차와 예비기술평가의 중요성

특허의 품질은 조달우수제품 선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특허는 제품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냐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에 적용된 기술적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가 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진솔로 컨설팅은 특허 명세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기술 및 품질 인증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기술평가에서의 성공전략

저희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는 조달우수제품에 필요한 전략적인 특허출원에서부터 품질인증 및 조달우수제품 지정까지 모든 절차를 전문가의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인증 성공률을 높여드립니다.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의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등록하면 해당 기술이 신뢰성•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특허의 넓은 보호범위를 입증하면 기술의 모방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모방난이도 등에서 높은 배점을 획득하면 기술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해외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특허 보유 여부는 시장성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평가 요소 항목이므로  해외 특허 출원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가 다각도(내용•시기•지역)분석 및 무효분석 보고서가 평가 이전에 준비되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영역에서 확장 가능한 부분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확장하려는 사업 영역이 없더라도, 경쟁사를 분석한 후 확장 가능한 부분을 방어적으로 특허로 보유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당소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상장을 신청하려는 고객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작성하여 드리는 한편, 권리성을 입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FTO분석 및 무효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빠른 IPO 심사 통과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장을 준비하시는 고객사 여러분께서는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