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또는 명치유업(주)가 한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제99-77107호 “아미노산 조성물과 제2000-17492호 “아미노산-당 조성물”이 한국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일본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일본의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해당 특허가 한국에서 등록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특허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기업이 일본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응 특허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사례는 해외 특허가 국내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업이 특허 침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공한 사례로, 모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기술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