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멀티화면분할기’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사가 "Color Quad Image Processor"를 제조·판매하자 특허 침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사는 모기업의 특허가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모기업은 A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 사무소는 해당 특허와 A사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사의 주장대로 모기업의 특허권이 출원 이전에 이미 학계 논문으로 발표된 사항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없다는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성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비용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