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캐나다 온나리오에 소재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의 미국특허 제534457호 “다공성 표면의 임프란트(이하, ‘이노바 특허’이라 함)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이노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공성표면을 가진 임프란트’(이하, ‘(가)호 제품’이라 함)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당소는 한국의 특허법,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호 제품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상의 침해여부, 불완전이용상의 침해여부, 균등상의 침해여부를 모두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