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의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특허권 침해행위가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보호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리인과 함께 일본 고객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일본 기업 및 브랜드의 IP 보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백화점과 유통 매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고객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일본 대리인은 향후 협업을 통해 IP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사전 예방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고객들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IP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고객들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제적인 IP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012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아변리사회(APAA, 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국제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신 글로벌 IP 트렌드 및 각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이슈를 파악하고, 전 세계 IP 전문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APAA 회의에서는 국제적 특허 보호 전략, 국가별 IP 제도 변화,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특허법률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출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IP 트렌드를 선도하며, 고객의 글로벌 IP 보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인 폴알렌은 8월 27일,  AOL, Apple Inc., eBay Inc., Facebook, Google Inc., Netflix, Office Depot, OfficeMax, Staples, Yahoo, YouTube를 특허권 침해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폴알렌이 운영하는 Interval Research Corporation은 위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가운데,

“Browser for use in navigating a body of information with particular application to browsing information represented by audiovisual data”(미국특허 제6,880,171호, 제6,263,507호)

“Attention manager for occupying the peripheral attention of a person in the vicinity of a display device” (미국 특허 제7,348,935호, 제6,788,314호, 제6,750,880호,
제6,034,652호)  

“Alerting users to items of current interest”(미국 특허 제6,757,682호)

이에 대해, 구글은, 위 소송을 불행으로 간주하면서 “혁신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지 소송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페이스북은 “위 소송은 이익없는 소송이고 이에 대하여 강하게 응전할 것이다”고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침해자 명단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하여 폴 알렌측은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폴 알렌의 대변인은, “이 소송은 알렌 그룹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의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 알렌의 회사는 이런 기술들로 시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해왔는데,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여를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터넷 경제에 자신들의 획기적인 기술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고 소송이유를 밝히고 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에서 어플은 어플의 이름으로서 식별되므로, 어플의 이름은 결국 어플의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가 정해지면, 상표의 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 어플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어플이름'을 상표로 하여 상표를 등록받으면, 제3자가 동일·유사한 어플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플을 재미삼아 올려보는 개발자라면, 상표등록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 12. 아이폰의 출시로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 붐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폰인 아이폰이 2009. 12. 국내에 출시된 이후 8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 관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출원경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카테고리에 걸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폰의 운영시스템과 장치
둘째, 어플과 같은 소프트웨어
세째, 폰 악세사리

폰의 운영시스템과 장치는, 멀티포인트 센싱방법을 이용한 제스처링, 스크롤링의 가속화 방법, 위치인식기반기술 등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멀티포인팅 제스처링과 관련하여, 애플사가  출원한 공개특허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플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은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원래부터 특허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만 인정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된 특허들 중에 재미있는 공개특허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 악세사리 또한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폰 악세사리들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서 특허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등에만 적용가능하도록 구성을 변경하거나 효과를 가진다면 특허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원경향을 종합해 보면, 운영시스템과 장치에 관한 출원들이 주를 이루고, 어플, 악세사리 등은 그 다지 출원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이들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져 출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스마트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특허에 관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각종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률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절차에서 설명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현수 변리사2007년 9월 17일부터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IP 분쟁에서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쟁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정밀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특허 소송이나 상표 및 디자인 분쟁 등에서 기술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김현수 변리사는 법원에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쟁점이 되는 기술과 법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IP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며, 고객들에게도 보다 심도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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