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리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1등 수상!
지난 2024년 하반기 키프리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에서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직원들과 함께 마카롱을 주문해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진솔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되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검색어 확장 기능 개선
✅ 국내·외 통합검색 기능 적용 (반영됨 ✅ )
✅ 초보자를 위한 검색 기능 개선
그중 국내·외 통합검색 기능이 실제로 반영되어 키프리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의견이 서비스 개선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진1] 키프리스 1등 인증샷
📸 [사진2] 직원들과 함께 나눈 마카롱 / 마카롱 주문 내역
키프리스 개편! 더 쉽고 편리하게!
1. 국내·외 통합검색 적용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별도로 검색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검색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체계도 단순화되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2. 반응형 웹* 기술 적용(*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
PC, 태블릿, 스마트폰 어떤 기기에서도 동일한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디서든 최적화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진= 키프리스 PC 버전]
[사진= 키프리스 모바일 버전]
3.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반영
✔ 깔끔하고 직관적인 검색 화면
✔ 불필요한 팝업창 제거 & 2단 검색 결과 화면 적용
✔ 국문·영문 홈페이지 통합 & 언어 전환 기능 추가
4. 검색 결과 통계 시각화 기능 추가
✔ 표, 도표, 그래프 형태로 주요 통계 제공
✔ 해외 상표 및 디자인 정보까지 통계 제공 확대
키프리스 개편으로 더욱 편리해진 검색 환경!
이번 개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키프리스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특허 검색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 에이텀 IR book]
I. 에이텀 회사 개요 및 연구개발 조직 구성
1. 에이텀
1) 에이텀은 특화된 평판형 트랜스포머(이하 트랜스)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 트랜스 및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그와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기(TA)와 TV용도의 트랜스를 생산 중이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EV) 및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매출처: 에이텀의 주요 매출처로는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기(TA) 부문에 솔루엠, RFT 등이 있으며, TV부분에는 LG이노텍과 와이투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3) 자회사: 에이텀의 자회사인 에이텀 비나법인은 트랜스 관련 생산법인이고, 칸타텀은 MLCC 유통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에이텀 및 에이텀 베트남법인과 내부거래가 없습니다.
2. 평판형 트랜스포머 시장의 특징
평판형 트랜스포머 시장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는 기술적 우위, 산업 수요 증가 및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판형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권선형 방식에 비해 고효율, 저발열, 내습성, 내구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자기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의 슬림화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고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평판형 트랜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평판형 트랜스포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스마트 트랜스포머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9% 성장하여 약 6조7798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에이텀 연구개발 조직
1) 개요
에이텀은 전체 임직원 28명 중 12명, 즉 42.9%에 달하는 인력을 연구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연구 인력 배치는 당사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소는 단순히 인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이텀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에이텀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반영합니다.
2) 연구개발 조직
3)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에이텀은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회사의 성과와 개인의 이익을 연동시켜 임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에이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은 연구개발의 지연 등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 관리 전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분산 관리,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이텀의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II. 연구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자산처리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 | - |
판관비 | 494 | 597 | 439 | |
합계 | 494 | 597 | 439 | |
(매출액 대비 %) | 3% | 3%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례 연구개발활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64%에 달합니다. 에이텀은 3~4%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I. 연구개발 주요 성과
1. 연구개발실적
에이텀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연구개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 개발일정 | 연구기관 | 성과 | 내용 |
TA 15W 트랜스 PPC 타입 | 2019.2~2020.4 2020.5 양산 | 에이텀 | 상용화 | 몰딩코일과 적층코일이 적용된 15W PPC 타입으로 납품 中 |
TA 25W 트랜스 PPP 타입 | 2020.1~2020.6 2020.7 양산 | 에이텀 | 상용화 | 몰딩코일이 적용된 15W PPP 타입으로 납품 中 |
TA 25W트랜스 PSPC 타입 | 2020.7~2020.11 2020.1 양산 | 에이텀, 삼성전자 | 상용화 | 적층코일이 적용된 25W PSPC 타입으로 납품 中 |
TA 45W 트랜스 PPP 타입 | 2020.12~2021.9 2021.11 양산 | 에이텀, 삼성전자 | 상용화 | 몰딩코일이 적용된 45W PPP 타입으로 납품 中 |
TA 65W 트랜스 PPP 타입 | 2021.1~2021.6 | 에이텀 | 선행개발 | 몰딩코일이 적용된 65W PPP 타입으로 선행개발 |
TA 25W/45W/65W 트랜스 PPC 타입 | 2023.06~현재 | 에이텀 | 선행개발 | 몰딩코일과 적층코일이 적용된 고출력 용도의 PPC 타입으로 선행개발 |
TV PFC 트랜스 | 2021.4~2022.11 2021.11 양산 | 에이텀 | 상용화 | TV용 트랜스 개발, 납품 중 |
EV전기차용 트랜스 | 2022.1~현재 | 에이텀 | 개발중 | EV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 개발 완료를 위한 테스트 단계 |
EV전기차 충전기용 트랜스 | 2022.10~현재 | 에이텀 | 개발중 | EV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 개발 완료를 위한 테스트 단계 |
2. 지적재산권 보유 내역
<국내특허>
순번 | 명칭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1 | 평면 코일을 사용하는 전자 소자 및 그를 사용하는 변압기 | 2015.06.16 | 10-2015- 0085156 | 2016.05.12 | 10-1622333 |
2 | 변압기용 2열 평판형 코일 어셈블리 및 이를 이용한 변압기용 평판형 코일 소자의 제조 방법 | 2018.05.28 | 10-2018- 0060758 | 2022.04.29 | 10-2394410 |
3 | 변압기용 평판형 코일 소자의 자동 제조 장치 | 2018.05.28 | 10-2018- 0060760 | 2022.04.29 | 10-2394415 |
… | … | … | … | … | … |
44 | 전기자동차의 LDC용 변압기 | 2023.07.27 | 10-2023- 0098536 | - | - |
45 | 공진 인덕터 일체형 변압기 모듈 | 2023.09.05 | 10-2023- 0117928 | - | - |
46 | [전용실시권]코일 부품용 판형 코일 및 코일 부품 제조 방법 | 2016.07.04 | 10-2016- 0083956 | 2016.09.26 | 10-1661590 |
<디자인>
순번 | 명칭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1 | 변압기용 코일소자 | 2018.08.18 | 30-2018-0038373 | 2019.04.22 | 30-1004078 |
2 | 변압기용 코일 | 2017.03.21 | 30-2017-0013126 (1-1-2017-0281175-28) | 2017.09.19 | 30-0924498 |
3 | 변압기용 코일 | 2017.03.21 | 30-2017-0013127 (1-1-2017-0281179-11) | 2017.09.19 | 30-0924499 |
4 | 변압기용 코일 | 2017.06.27 | 30-2017-0029521 (1-1-2017-0616296-13) | 2018.02.28 | 30-0946856 |
5 | 변압기용 코일소자 | 2020.01.10 | 30-2020-0001236 | 2021.03.31 | 30-1103186 |
6 | 변압기용 코일 | 2022.11.01 | 30-2022-0044724 | - | - |
7 | 변압기용 코일 | 2022.11.01 | 30-2022-0044726 | 2023.07.17 | 30-1224874 |
<해외특허>
국가 | 번호 | 명칭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중국 | 1 | 평면변압기 | 2020.03.03 | 202010139221.2 | - | - |
… | … | … | … | … | … | |
11 | 전기자동차 LDC용 변압기 | 2023.01.12 | 202310041820.4 | - | - | |
미국 | 1 | A TRANSFORMER | 2019.11.27 | No. 16/697,914 | 2023.09.06 | 등록번호 대기 |
2 | TRANSFORMER FOR OBC OF ELECTRIC VEHICLE | 2023.01.09 | No. 18/094504 | - | - | |
3 | TRANSFORMER FOR LDC OF ELECTRIC VEHICLE | 2023.01.09 | No. 18/094,516 | - | - | |
베트남 | 1 | TRANSFORMER | 2020.04.19 | 1-2018-01685 | - | - |
특허권은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한 결과물이자 성과 지표로 간주됩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성과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기업성과는 특허성과 및 연구개발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높은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9권 1호, 박선영 등)
에이텀도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으로 입증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요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에이텀은 기존의 권선형 트랜스를 대체하는 평판형 트랜스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에이텀의 평판형 기술은 경쟁사 대비 부피 감소, 낮은 발열 온도, 향상된 안정성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이텀은 2020년부터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선정되어 모바일 충전기용 트랜스 제품을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고, 15W를 시작으로 25W, 45W제품까지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LG이노텍의 벤더가 되어 TV용 트랜스 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텀은 가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용 부품 및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시작하는 한편, 전기차용 트랜스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IV. 소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본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에이텀은 2차 몰딩 코일 기술, 1차 적층 코일 기술, 브릿지 공정 기술, 직렬 프레스 공정 기술 등의 4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주식시장 상장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식시장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은 기존 권선형 트랜스의 구조와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슬림 고성능 충전 플랫폼 적용에 유리한 평판형 변압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변압기 내부 중요 부품인 코일에 대한 구조와 제조/양산/공정 관련 원천 기술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 기술들은 특허를 통해 진입 장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핵심기술 두 가지는 2차 몰딩 코일 기술과 1차 적층 코일 기술이며, 다른 두 가지 기술은 2차 몰딩코일을 생산하는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브릿지 공정과 직렬 프레스 공정에 관한 기술입니다.
2차 몰딩 코일 기술은 기존 코일 와인딩에서 요구되는 수작업을 동사가 개발한 프레스 및 사출 성형방식을 통해 최소화함으로서 수작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품질 불균형 문제 저감, 수율 향상이 가능하게 한 기술입니다. 또한 1차 적층 코일 기술로 기존 일반 권선형 대비 누 설 인덕턴스와 EMI 산포를 개선, 효율 등의 품질을 확보하였고, 설계 다변화가 가능해지고 제품의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PCB 코일을 대체하여 최종 제품의 원가가 절감되었고 부피도 감소되었습니다.
2차 몰딩 코일을 생산하는 공정 특허의 내용은 공정에 브릿지 공정을 도입하여 양산 시 불량률을 크게 낮춘 기술과, 직렬프레스 공정을 도입하여 병렬 방식을 직렬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품의 높이, 발열,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당사의 전력용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의 주요한 성능으로 평가하는 EMI, 발열, 효율, 단면적에서 기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판형 트랜스 포머 개발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던 권선형 트랜스포머와 비교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머 시장은 제품의 소형화, 슬림화와 동시에 안정성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권선형 트랜스포머를 대체하는 신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당 사가 유일하게 평판형 트랜스포머를 개발, 제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업체도 더 적극적으로 기술 및 제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규기업들이 새로운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과열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머 제품은 가전·전기전자 필수 핵심부품이나, 지난 80여년간 노동집약적인 권선형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국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졌습니다. 또한 휴대폰(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고도 화에 따른 고용량 고출력 충전용 트랜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기술적인 한계에 직면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전기차의 트랜스포머 부품을 위한 안정성 요구가 높아지며, 기존 권선형 트랜스포머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고도화에 따른 주요 요구 성능은 기본적인 전력 효율에 더불어, 발열, EMI 차폐, 단면적에 따른 SIZE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2022년 초반부터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사의 제품을 접한 기업들은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유력기업과 정규 협력업체 등록 직전 단계까지 협력 관계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기술협력을 통해 얻어진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에이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역량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차 전장 부품의 사양과 고객사의 제품 수정 요구 사항 반영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타 OEM 업체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AI 특허 출원의 증가와 생성형 AI 특허 출원 현황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까지 10년간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인도 순이며, 그 중 생성형 AI에 관한 특허 수가 5만 4000여 건 정도이고, 전체의 약 70%인 3만 8000여건이 중국에서 출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 분야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특허 출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ChatGPT와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특허를 선점하기 위한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기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AI관련 핵심 특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서울대학교가 AI 관련 연구 및 특허 출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Google이 AI 특허 및 연구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oogle이 보유한 GPT 모델의 기초 기술인 Transformer 특허(US10,280,273 B2)와 같은 핵심 특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OpenAI는 48개의 연구 논문을 게시하고, 11,816회의 인용을 기록하며 AI 연구 분야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OpenAI는 연구 결과를 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AI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AI 특허 시장의 주요 변화 – OpenAI의 특허에 대한 태도 변화
OpenAI는 자연어 처리(NLP) 모델의 핵심 기술인 Transformer 구조를 기반으로 GPT 시리즈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AI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생성형 AI 특허 출원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OpenAI 역시 최근 AI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특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OpenAI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AI 기술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되면서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특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OpenAI의 주요 특허 목록
① 언어 모델 기반 텍스트 생성 및 최적화
②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③ 멀티태스킹 음성 인식
④ 코드 생성 및 임베딩
OpenAI는 위와 같은 15개의 기초 특허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22개의 특허를 공개하거나 등록한 상태입니다.
3. OpenAI의 특허전략 변화 – 기업들은 왜 OpenAI 특허를 내기 시작했을까?
OpenAI의 특허 전략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AI 시장에서의 경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OpenAI는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독점적인 기술적 강점을 유지하고, AI 기술을 먼저 등록/공개하여 경쟁사들의 기술 독점을 막는 방어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OpenAI가 어떤 방향으로 AI 특허 전략을 확장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허란 무엇인가? – 왕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특허 가이드
📌 특허를 출원해야 할까?
📌 특허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특허, 실용신안, 상표는 어떻게 다를까?
👀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은 특허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출원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특허란? 쉽게 이해하는 개념
특허(Patent)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내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죠.
한 줄 정의: 👉 특허 =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공식적인 권리"
특허를 받으면?
✔ 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다른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 기술을 라이선싱(특허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
아이폰이 성공한 비결? 바로 강력한 특허 보호!
애플의 아이폰은 수많은 특허로 기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허 사례
✔ 스마트폰 UI를 혁신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특허
✔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
특허 덕분에 애플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키프리스 애플 등록특허공보]
🔹 2. 특허 vs. 실용신안 vs. 상표의 차이
특허와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차이 비교 표]
구분 | 보호 대상 | 예시 | 보호 기간 |
특허 | 새로운 기술, 발명 |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 | 20년 |
실용신안 | 작은 개량 발명 | 문 손잡이 개선 디자인 | 10년 |
상표 | 브랜드 이름, 로고 | "Nike" 로고 | 갱신 가능 |
✔ 특허: 새로운 기술 보호
✔ 실용신안: 기존 제품의 개량 기술 보호
✔ 상표: 브랜드 보호
3. 특허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특허를 받으면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큰 이점이 있습니다.
1) 경쟁사와 차별화
2) 투자 유치에 유리
3) 특허 수익화 가능
라이선싱 특허사례: 퀄컴(Qualcomm)은 자사 특허를 삼성, 애플 등에 라이선스하여 연간 수조 원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
4. 특허 출원 과정 – 쉽게 정리!
"특허 출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 5단계
1) 선행기술 조사 → 기존 특허가 있는지 검색
2) 명세서 작성 → 특허청에 제출할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3) 출원 접수 →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제출
4) 심사 및 보완 요청 → 특허청에서 심사 후 보완 요청 대응
5) 특허 등록 완료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 평균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됨 (우선심사 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 이상도 가능)
5.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특허를 출원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출원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
2) 명세서 작성이 중요하다!
3) 특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6. 결론 – 특허는 사업의 무기가 된다!
오늘은 특허의 개념부터 출원 방법, 장점,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
✔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수익 창출 가능
✔ 출원 과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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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엔젤로보틱스 회사 개요 및 연구개발 조직 구성
1. 회사 소개
1)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개발,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창업자: 공경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와 나동욱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엔젤로보틱스를 창업했습니다. 공경철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및 물리학과 학사 학위 및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AIST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나동욱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제품: 엔젤로보틱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angel MEDI (재활의료 전문 웨어러블 로봇), angel GEAR (산업 용 웨어러블 로봇), angel SUIT (일상생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angel KIT (모터드라이버, 스마트구동기 등 로봇 핵심부품)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연구개발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특징
1) 높은 성장률: 시장은 연평균 30-40%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지난해 74억 달러(약 9조5,000억 원)에서 오는 2026년 144억 달러(약 18조5,000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주도: 재활, 보조기구 등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 산업 현장 적용 확대: 제조,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기술 혁신 가속화: 경량화, 인공지능 적용, 사용자 친화적 설계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맞춤형/개인화 추세: 개별 사용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다양한 기업 참여: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7)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기 인증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3. 엔젤로보틱스 연구개발 조직
1) 개요
연구개발 조직 구조
•공경철 대표이사 및 개발본부장 총괄
•개발본부: 선행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
•인증팀: 각종 인허가 담당
•사업기획팀: 고객 요구사항 조사,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임상개발팀: 로봇 유효성 및 사용성 평가
•디자인본부: 미래형 웨어러블 로봇 디자인
•기어사업본부: 기어 제품 및 기술 개발
연구개발 프로세스
1.고객 니즈 및 원천 기술 수집
2.임상개발팀의 사전검증
3.사업기획팀의 사업기획서 작성 및 제품 로드맵 관리
4.로봇개발팀과 디자인팀의 제품 개발
5.생산팀의 양산 및 고객 기술 지원
6.기술영업팀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이러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통해 엔젤로보틱스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조직
엔젤로보틱스는 개발본부 아래 기구팀(5명), 소프트웨어팀(6명), 펌웨어팀(7명), 하드웨어팀(3명)을 두고 있고, 기어사업본부 아래 기어개발팀(3명), 임상본부팀 아래 임상개발팀(2명), 디자인본부팀 아래 제품디자인팀(6명), UX디자인팀(4명) 및 사업전략본부 아래 사업기획팀(2명), 품질책임자 아래 인증팀(2명)을 두고 각 전문 분야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부기관 연구개발 협력 체계
엔젤로보틱스는 카이스트와 함께 로봇 기술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협업하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과 함께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을 임상 검증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경대(JP), UPEC(FR), UiTM(MY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액트,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부산대병원, 광주보훈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용인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서울대국립교통재활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재활병원, 삼성서울병원, 더좋은병원, 갑을구미병원, 예수병원, Daehan Rehabilitation Hospital(MYR), Hospital Al-Sultan Abdullah(MYR),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빌리티로봇연구본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내외의 우수한 연구 집단들과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하거나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효율을 증진하고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엔젤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총 5건의 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연구개발인력 현황
엔젤로보틱스는 21년도 25명, 22년도 35명, 23년도 46명으로 계속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6명 중 박사 학위 보유자가 7명, 박사 수료자가 2명, 석사 학위 보유자가 16명 등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54%인 25명이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로 이루어져 연구개발인력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철•나동욱 두 창업자는 각각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진료교수로 본인들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100%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엔젤로보틱스를 창업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주요 연구개발인력들 역시 각 분야의 학위 및 경력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특례상장기업에 걸맞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엔젤로보틱스 역시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인력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초년생들의 잦은 이직 성향과 관련 대기업들의 인재 확보 노력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재 확보 및 유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내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 제공
-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며 오너십 부여
- 업무성과관리 IT Solution인 angel flow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부분의 업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조직별 협업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직원들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 해소
- angel flow를 이용하여 근태관리와 성과관리를 모두 수행하고, 각자의 성과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여 확실한 동기부여 제공
-우수발명 보상제도 적극적으로 시행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 미등기임원, 등기이사를 포함한 연구개발인력들에게 부여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현금 유출 없이도 유용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로보틱스는 우수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여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엔젤로보틱스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특허창출을 유도하고, 엔젤로보틱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엔젤로보틱스 직무발명 보상규정』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 2023 3분기 | 2022 | 2021 | 2020 | |
비용처리 | 인건비 | 1,444,734 | 1,630,738 | 859,175 | 794,408 |
재료비/외주비 | 970,658 | 1,830,186 | 1,201,669 | 786,724 | |
합계 | 2,415,392 | 3,460,924 | 2,060,844 | 1,581,132 | |
국고보조금 | (1,494,212) | (1,585,061) | (990,007) | (1,104,789) | |
차감 후 합계 | 921,180 | 1,875,863 | 1,070,837 | 476,343 | |
매출액 | 3,744,252 | 2,184,312 | 813,929 | 208,909 | |
(매출액 대비 국고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율) | 64.50% | 158.44% | 253.20% | 756.85% | |
국고보조금 차감 후 비율 | 24.60% | 85.88% | 131.56% | 228.01% |
엔젤로보틱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117.51%에 달합니다. 이렇듯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 연구개발 주요 성과
1. 지적재산권 보유 내역
엔젤로보틱스는 다관절 로봇의 구동장치, 로봇의 제어 방법, 착용형 로봇 및 보조 장치 등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한 64건의 국내 특허(등록 35건, 심사 진행 29건)과 4건의 국외 특허(등록 2건, PCT 2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총 5건의 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상세 보유 내역]
구분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라이선스 | 실용신안권 | 함계 |
국내출원 | 29 | 19 | 13 | 1 | 1 | 63 |
국내등록 | 35 | 33 | 9 | 4 | - | 81 |
국외출원 | 2 | - | - | - | - | 2 |
국외등록 | 2 | - | - | - | - | 2 |
합계 | 68 | 52 | 22 | 5 | 1 | 148 |
[국내 특허권 현황]
번호 | 명칭 | 출원인/등록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1 | 보행보조토크 제어방법 및 보행보조장치 | ㈜엔젤로보틱스 | 2011.11.21 | 2013.10.04 | MEDI 제품군 | 대한민국 |
2 | 임피던스가 조절 가능한 메카트로닉 시스템 및 메카트로닉 시스템의 기계적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제어방법 | ㈜엔젤로보틱스 | 2013.07.03 | 2014.12.22 | MEDI 제품군 | 대한민국 |
… | … | … | … | … | … | … |
63 | 하체 보조 시스템 (H10+K10+A10) | ㈜엔젤로보틱스 | 2023.11.01 | - | SUIT 제품군 | 대한민국 |
64 | 작업자용 보조장치 | ㈜엔젤로보틱스 | 2024.01.18 | - | GEAR 제품군 | 대한민국 |
[해외 특허권 현황]
번호 | 명칭 | 출원인/등록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1 | 관절 구동기 및 이를 구비하는 하지 보조로봇의 관절구조 | ㈜엔젤로보틱스 | 2017.09.29 | 2020.08.25 | MEDI 제품군 | 미국 |
2 | 다관절 로봇의 구동장치 | ㈜엔젤로보틱스 | 2017.11.07 | 2020.10.20 | MEDI 제품군 | 미국 |
3 | 착용형 로봇의 하지 보조 조립체 및 이를 구비하는 착용형 로봇 | ㈜엔젤로보틱스 | 2023.06.08 | - | MEDI 제품군 | PCT |
4 | 전동 길이조절 링크유닛 및 이를 구비하는 착용형 보조장치 | 엔젤로보틱스 | 2023.06.08 | - | MEDI 제품군 | PCT |
2.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역
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부처 | 연구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관련제품 | 비고 |
1 | 가정과 일상 헬스케어 시장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제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2.04-'25.12 | 4,473 | WaSP플랫폼 | 진행중 |
2 |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및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재택 기반 보행 재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보건복지부 | '23.07-'25.12 | 239.3 | angel SUIT, angel MEDI 제품군 | 진행중 |
3 | 국산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엔젤렉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CE 및 말레이시아 허가용 임상시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04-'24.06 | 899 | angel MEDI 제품군 | 진행중 |
4 |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유연한 동력전달구조를 갖는 착용형 보조기기 개발 및 제품화 연구 | 보건복지부 | 20.04-'23.12 | 1,049 | angel SUIT 제품군 | 수행완료 |
… | … | … | … | … | … | … |
17 | 하지근력저하 장애인과 노인의 보행재활을 위한 착용형 로봇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04-'18.12 | - | angel SUIT, angel MEDI 제품군 | 수행완료 |
18 | 하지 부분마비 장애인용 착용형 로봇에 부가 가능한 유연한 발목관절 보조로봇 개발 | 보건복지부 | '17.02-'17.11 | - | angel MEDI 제품군 | 수행완료 |
엔젤로보틱스는 15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고 3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이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및 관련 지침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엔젤로보틱스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연구 역량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요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엔젤로보틱스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의 일상생활 운동보조를 위한 전동형 외골격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AI 기반 보행 분석 솔루션, 사이즈 조절형 웨어러블 보행재활 의료기기의 애플리케이션, 작업자 근력보조 '웨어러블 슈트',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유연한 동력전달 구조를 갖는 착용형 보조기기, 맞춤형 KAFO 기반 모듈형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 등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상용화에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가정용 재활훈련 운동보조 기술, 아웃도어•피트니스 웨어러블 로봇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엔젤로보틱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는 연구 성과를 넘어 상용화에 성공하여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미래의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IV. 소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본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서강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및 물리학과 학사 학위 및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나동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약 54%인 25명이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조직을 갖추고, 매출액 대비 무려 117.51%에 달하는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해 평균 이상의 훌륭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연구개발능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능력을 통해 평균적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 64건의 국내 특허와 4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 18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으며,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 제품군으로 확장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 양산을 위해 제품/부품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한 상용화 기술을 구축하고 제품/서비스 로드맵을 완성하고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엔젤로보틱스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능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이를 특허와 각종 연구개발 등으로 증명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I. 사건 개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하는데, 사안에서는 피고인 가방 리폼 업체가 가방 리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II. 주요 쟁점 및 판단
1. 상표권 소진 여부
상표권 소진이론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어 그 이후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소진을 저작권법 외에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권리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폼 제품은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이고 리폼 제품들에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에 부착된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각 리폼 제품에 원고의 원단을 사용하여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상표는 상당히 주지저명한 것으로 원단에 상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흔히 사용하여 잘 알려진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성립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었습니다.
III. 판결 내용
1. 금지청구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①상표권 소진의 한계: 이 판결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된 경우,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상품'의 정의 확장: 법원은 리폼 제품이 비록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환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사치품을 리폼한 제품이 통상 중고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리폼 제품도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③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보호: 제3자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폭넓게 보호하였습니다.
④리폼 산업에 대한 영향: 이 판결은 명품 리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리폼 업체들은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⑤손해배상액의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특허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발명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특허 출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사항
-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 추가 금지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방지)
●발명자 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예: 개명, 주소 변경)에만 허용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정정 이유 설명서와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 제출 필요
-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 기재 필수
●2자리 국가 코드로 명시
●별도 증명서류는 불필요
-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 개선
●분할출원의 자체 순서에 따라 심사순위 결정
●2025년 1월 1일부터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순으로 심사 예정
-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출원 후 절차 보정 시 보정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축소
III. 소결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가 기재될 수 있게 되어,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출원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발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 출원인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특히 발명자 추가 및 정정과 관련된 새로운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I. 배경
알파고가 출현하며 AI의 시작을 열고, 이제는 ChatGPT와 같은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갈수록 더욱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대화하는 AI의 발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분야에서는 AI를 인간과 같이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근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원과는 달리 그 발명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II. 발명자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또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67705 판결 등).
즉, 이 사안에서 AI가 ‘발명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III. 우리 나라의 판단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hen Thaler 교수는 위 무효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한국 법원도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청의 견해가 옳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3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약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강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데,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강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명자로 주장된 인공지능 역시 강인공지능이 아닌 약인공지능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III. 외국의 판단
미국 CAFC(항소심)의 유일한 쟁점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국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CAFC는 특허법 조문의 문구 해석으로 시작하여 발명자는 '개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CAFC는 특허법은 '개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다른 해석이 한 '개인'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CAFC는 또 이 결과는 법인도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CAFC 자신의 종래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AFC는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은 혁신과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가능해야 한다는 Thaler의 정책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CAFC는 이러한 정책적 주장은 억측이며 미국특허법의 문구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Thaler의 정책적 주장은 미국특허법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CAFC는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발명이 특허보호 적격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IV. 소결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이번 판결에 기초해서 볼 때, 아직 인공지능에게 발명을 할 능력이 있다거나(강인공지능), 권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인간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강인공지능이 출시되거나,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등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발명 및 과거 문제점
지식과 기술이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은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승계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완성 시부터 사용자의 승계 통지 전까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확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수인(제3자)가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중양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발명진흥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 별도의 권리승계 통지 없이도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자동승계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그러므로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이므로 제3자는 이중양도에 대한 적극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단서).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직무발명 권리 승계 관련 규정은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
위와 같이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덜고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계약 및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으므로 이를 당소와 상담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KOSME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선정으로 인한 수행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소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제조 소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에 따라 지원 보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컨설팅(3개 지원프로그램), 기술지원(4개 지원프로그램), 마케팅(3개 지원프로그램) 등 3개 분야 10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지원 분야의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해외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IP분쟁대응, IP소송, IPO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혁신 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