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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는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2025년 02월 03일

I. 배경

알파고가 출현하며 AI의 시작을 열고, 이제는 ChatGPT와 같은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갈수록 더욱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대화하는 AI의 발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분야에서는 AI를 인간과 같이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근 미국의 AI 개발자 Stephen Thaler 교수는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원과는 달리 그 발명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출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특허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II. 발명자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또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67705 판결 등). 

즉, 이 사안에서 AI가 ‘발명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III. 우리 나라의 판단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방식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출원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hen Thaler 교수는 위 무효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한국 법원도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청의 견해가 옳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3조),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 아닌 AI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약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강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데,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강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명자로 주장된 인공지능 역시 강인공지능이 아닌 약인공지능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는 권리능력을 가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III. 외국의 판단

미국 CAFC(항소심)의 유일한 쟁점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미국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CAFC는 특허법 조문의 문구 해석으로 시작하여 발명자는 '개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CAFC는 특허법은 '개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다른 해석이 한 '개인'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CAFC는 또 이 결과는 법인도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CAFC 자신의 종래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AFC는 AI에 의해 생성된 발명은 혁신과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가능해야 한다는 Thaler의 정책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CAFC는 이러한 정책적 주장은 억측이며 미국특허법의 문구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Thaler의 정책적 주장은 미국특허법의 명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CAFC는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발명이 특허보호 적격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는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IV. 소결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이번 판결에 기초해서 볼 때, 아직 인공지능에게 발명을 할 능력이 있다거나(강인공지능), 권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인간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강인공지능이 출시되거나,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등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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