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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1개월, 상표 30일!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초고속심사 제도 안내

2025년 10월 21일

[출처=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수출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 및 상표권 확보를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란?

수출기업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은 1개월, 상표는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우선심사와 신규 초고속심사 비교 표, 출처=지식재산처]


2. 왜 ‘초고속심사’가 필요할까요?

수출, 해외입점,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나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심사제도는 특허는 평균 23.1개월, 상표는 평균 17.2개월이 소요되어 해외 진출을 늦추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초고속심사’는 이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실용신안은 2개월, 상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3.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수출 촉진에 관련된 출원

② 첨단기술 분야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 첨단기술 여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공고,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로봇 등)

①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상표 출원

②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③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4.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초고속심사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45일 이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심사 처리기간 비교 표, 출처=지식재산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관납료) 특허 200,000원, 실용신안 100,000원, 상표 160,000원(1상품류 구분마다)으로 기존 우선심사와 동일합니다.


5. 연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연간 2,000건 (단, 대표 출원인당 최대 3건으로 제한)

(2) 첨단기술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연간 2,000건

  • 단, 2025년 10월~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각각 500건씩 운영
  • 연간 건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 ‘우선심사’로 전환되어 절차가 진행됨

건수 제한 없이 초고속심사 신청 가능


6. 초고속심사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을 작성한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우선심사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 작성 시, 초고속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상표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제출방법은 특허와 동일).

이때,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관련 고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수출실적이 있는 출원발명 또는 최근 3년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출원발명의 경우, 수출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or

*수출실적·수출계약·수출장내도입증서류 등

② 3년 내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지원사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첨단기술과 관련해서는,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또는 관련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수행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서류 없이 첨단기술로 인정

② 조약우선권기초출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수리관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 출원 시 납부한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체 증명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심사관련통지서 등

*단, PCT 수리관청이 대한민국인 경우 생략이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생략 가능

- 수출실적 수출계약 입증서류 등 수출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3년 내 수출관련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8. 마무리하며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는 수출을 준비하거나 해외 진출 중인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확보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고속심사 제도를 적시에 활용한다면, 해외시장 선점은 물론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과 권리 행사까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초고속심사 신청 전 과정에 걸쳐 신청 자격 검토부터 입증자료 준비, 우선심사 전략까지 꼼꼼히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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