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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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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신청부터 혜택까지, 기업을 위한 공공시장 전략

2025년 08월 18일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기회 중 하나는 바로 ‘혁신제품’ 인증 제도입니다. 특히 조달청이 주관하는 ‘혁신시제품’ 지정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공공기관 납품이라는 실질적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명칭부터 신청 조건, 심사 절차까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의 차이와 제도 활용법, 그리고 실제 인증을 위한 준비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혁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혁신제품’은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기술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제품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강력한 혜택이 주어지며, 공공기관 구매자에게 구매 면책이 적용돼 구매 리스크 없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에 근거한 제도적 보장입니다.

혁신제품의 경우

① 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종전 패스트트랙 Ⅰ,Ⅲ)

② 유형2(혁신시제품(종전 패스트트랙Ⅱ)) 으로 구성됩니다.

혁신제품(유형1)은 ‘부처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15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트랙을 운영해 혁신제품을 지정합니다. 특히 유형 1(국가 우수 R&D·기술인정 혁신제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평가해 선정 및 지정합니다.

대표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방청 등이 있습니다.

실무 팁

  • 우리 제품이 어느 부처 트랙(성과·인증·수요과제)에 맞는지 1차 매칭
  • 해당 부처/전담기관의 요건·일정 확인
  • 부처 선정 → 혁신제품 지정까지 연계 절차를 계획적으로 진행

2. 조달청 ‘혁신시제품(유형2) 지정제도

(1) 혁신시제품(유형2) 개요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이 공고한 분야 내에서,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의 제품을 평가하여 혁신성·공공성을 검토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 구매되거나, 수요기관이 직접 혁신장터의 전용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방식

혁신시제품은 크게 ①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제안형

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자사 제품을 스스로 제안하여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

구분상세항목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⑪탄소중립
국민생활
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치안
정책지원 분야① 수소기술 ② 무탄소 전원 ③ 우주산업 ④ 자동화 항만·선박시스템 ⑤ 저출산 대응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 해결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기업이 해당 과제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구조입니다.

(3) 혁신시제품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은?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자격과 기술적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의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 (즉, 제품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
  • 직접 해당 시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즉, 단순 유통업체가 아닌, 기술의 권리를 소유하고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기술적 요건

  • 기술개발단계(TRL)가 7~9 수준에 도달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이는 ‘실험실 단계를 넘어,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 가능한 수준’ 이상의 개발완성도를 의미합니다.
  •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1년 이내의 시범사용을 통해 기술적 성능과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은 아니지만, 거의 다 개발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제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공공시장 납품을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혁신시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서류심사2차 심사대상자 전용 서류로 구분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 [1차 제출서류] – 모든 신청자 공통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NEP·NET의 경우)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기술 설명자료

  • 혁신시제품 제안서: 제품의 특징, 기술적 혁신성,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설명
  • 혁신시제품 규격서: 구체적인 성능 및 기능 명세
  • 신청 대상 확인서: 조달청 공고와 제품의 부합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국내 특허 또는 국내 실용신안에 기반해야 하며,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명확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 [2차 제출서류] – 1차 심사 통과자 대상

  1. 최종 규격서 – 조달연구원의 검토를 거친 문서
  2.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발급
  3. 상용화 증빙자료 - 매출원장, 시험성적서 등
  4. 2차서류 제출요약서 - 2차서류 증빙자료에서 양식 다운로드 필요
  5. 실태조사서 및 기업면담서 – 조달청에서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기업면담을 실시 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달청의 심사는 단순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표 및 질의응답까지 포함한 대면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공성 심사 (서면 평가)

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규격서를 기반으로 공공성 판단

세부 항목별로 재적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정 시 합격

혁신성 심사 (대면 평가)

공공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 대상업체는 평가 당일 총 20분 간 대면평가 진행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합격

  • 대면평가 시간: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자료는 제안서(「2. 제품정보(10페이지 이내)」위주)와 규격서로한정
  • 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제출서류)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반드시 심사당일기준 발급분으로 제출),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6) 혁신시제품 실무 준비 전략

조달청 심사는 서류 준비만큼 논리적 설득과 기술 설명 능력이 중요한 평가입니다.

다음은 실제 심사 통과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허와 제품의 ‘기술적 연결성’ 명확화

  • 단순히 특허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실제로 그 권리를 구현하고 있음을 문서와 시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TRL 수준과 공공성의 수치적 증명

  • 시험성적서, 실사용 영상, 소비자·수요기관 피드백 등을 수치로 제시

③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스토리텔링’ 구성

  •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이 제품이 왜 지금 공공영역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심사관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7) 혁신시제품 인증 혜택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제도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납품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은 혁신시제품 인증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혜택들입니다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② 구매담당자 보호 장치: 구매면책 제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혁신제품 구매에 대해 면책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③ 기관 구매목표비율 및 기관평가 달성 가능

공공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연간 구매목표 및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

  • ‘24년 목표: 약 7,700억 원
  • 평가 기준: 중앙부처 1%, 지자체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

④ 우선구매 대상 및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혁신시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기여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총 13종)

→ 법적 근거: 「판로지원법」 제13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⑤ 시범사용 및 실증지원

조달청 예산(530억 원)으로 구매하여 초기 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수요기관에 제품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입증

⑥ 혁신장터 플랫폼 활용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이 직접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 가능

나라장터 계약시스템과 연계되어 단가계약, 종합쇼핑몰 판매 확대 가능성도 확보

우수기관 포상제도

연 1회, 혁신제품 구매 우수기관의 담당자에게 포상이 주어져 제도의 적극 활용을 장려


3. 마무리하며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인증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략적 준비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지식재산권 기반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저희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전문가의 관점에서 기술과 제도의 교차 지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의 인증 성공을 위한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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