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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분리출원’제도(특허법 제52조의2)의 안내

2024년 06월 10일

이전에는 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되지 않은 부분만을 분할하여 '분할출원'할 수는 있었으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허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아 거절결정이 유지 된 경우, 청구항 중 일부가 등록 가능했더라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구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업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분리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거절결정을 통해 거절되지 않았던 청구항이나,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들을 삭제한 청구항 등으로 기존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롭게 출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ii)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iii) 위의 i) 및 ii)의 청구항을 제47조 제3항의 보정 제한사항에 따라 기재한 청구항(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분명한 기재의 명확화,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의 경우 이를 되돌리는 보정)

iv) 위의 i) 내지 iii)의 청구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의 경우 이를 되돌리는 보정

다만,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나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선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이 연 평균 137여건에 달했는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출원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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