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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 더 여유롭게! 의견서 제출 4개월로 연장

2025년 08월 20일

2025년 7월 11일부터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및 ‘분할출원 심사유예’ 시행

안녕하세요, 진솔특허사무소입니다.

특허청은 2025년 7월 11일부터 출원인의 행정 부담을 완하하고, 심사 전략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의견서 제출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충분한 검토 및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출원인의 사업 계획이나 기술 전략에 따라 심사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원인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특허 기술 상용화 일정이 긴 분야나 심사 대응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 유예 제도의 개요, KIPO 제공]


1.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로 연장

그동안 국내 특허심사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국·일본(3개월), 유럽·중국(4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은 지정기한 내 대응 준비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도 발생해 실무상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출기간이 4개월로 확대되면서 충분한 의견서 작성 및 검토기간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연장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보다 완성도 높은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의견서가 조기에 준비된 경우에는 기간 단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심사 결과를 조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의 사정과 전략에 따라 심사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구법 비교, 2024.11.1(좌), 2025.7.11(우)]


2. 분할출원에도 ‘심사유예’ 가능 – 전략적 특허 확보를 위한 유연성 확보

특허 출원인은 사업화 일정, 기술 개발 단계 등에 맞추어 심사 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종종 ‘심사유예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분할출원에는 심사유예 신청이 불가능하여, 출원인의 전략적 대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제는 분할출원도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통신, 바이오, 제약 등 기술 상용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에서, 출원인이 상황에 맞춰 특허 심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출원과 분할출원을 각각 다른 심사 시점에 맞춰 관리함으로써,

기술 보호의 시기적 분산, 경쟁사의 시장 진입 시점에 따른 대응, 제품 출시 시 특허권 확보 등 보다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심사유예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 희망 시점은 심사 청구일로부터 2년 이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 시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빠른 심사로 전환할 수 있어, 출원인의 선택권은 더욱 강화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 신구법 비교, 2024.11.1(좌), 2025.7.11(우)]


3. 마무리하며 – 절차는 유연하게, 권리는 확실하게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심사 절차 개선은 단순한 행정 편의 향상을 넘어, 출원인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권리의 적정한 보호’에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절차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은, 짧은 대응 기간으로 인해 빈번이 연장신청을 반복해야 했던 출원인의 부담을 줄였고,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허용은 기술개발 주기나 상용화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권리 확보 전략을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 AI·반도체 등 기술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분야에서는, 한 건의 특허가 시장 진입 시기를 좌우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출원인이 사전에 계획한 전략대로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진솔특허사무소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출원 초기 전략 수립부터 절차별 대응, 심사 시점 조정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단지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리 확보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제도에 대한 문의나 심사 전략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진솔특허사무소에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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