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각국 특허청의 동향
유래 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전세계 특허청은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주요 국가의 동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
한국 특허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청장이 지정한 지정기간과 관련하여, 2020. 3. 31. 부터 2020. 4. 29. 까지 기간에 만료하는 기한은 2020. 4. 30. 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추가 연장은 코로나 19영향 취지 기재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 3. 27. 부터 2020. 4. 30. 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기한은 2020. 4. 30. 까지로 연장하되 서류 제출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연”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
유럽특허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 4. 16.까지 만료되는 특허출원기한은 2020. 4. 17.로 연장되었으며, 2020. 4. 30. 까지 만료되는 상표디자인출원기한은 2020. 5. 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럽특허출원 기한 만료전 10일 이내에 “코로나 19로 인한 기한 미준수” 취지의 서면을 증거와 함께 사태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그 증거가 소명된다면 기한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구두변론은 모두 2020. 4. 17.까지 중단되고 대신에 화상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본
일본 특허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지연”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정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기간내에 코로나 19로 인한 미준수”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