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2020-02-17 14:46

2020년 02월 17일

2019년 7월 9일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의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특허권 침해행위가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보호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0층 1003호 | 대표전화 : 02-558-0688 |  팩스 : 02-558-7010
COPYRIGHT©JINSOLLAW ALL RIGHT RESERVED
crossmenuchevron-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