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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알아보기

2024년 10월 04일

직무발명 및 과거 문제점

지식과 기술이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은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승계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완성 시부터 사용자의 승계 통지 전까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확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수인(제3자)가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중양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발명진흥법 개정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이 개정되고, 8월 7일부터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되어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 별도의 권리승계 통지 없이도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한 경우(자동승계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그러므로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이므로 제3자는 이중양도에 대한 적극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13조 1항 단서).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승계와 관련한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직무발명 권리 승계 관련 규정은 개정된 발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

위와 같이 개정된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덜고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계약 및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으므로 이를 당소와 상담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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