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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2025년 05월 07일

1. 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필요한 이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환경과 생산 방식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된 상표의 한 유형입니다. 종래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누구나 유명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품질이 낮거나 지역 특산물과 관련이 없는 제품에도 지리적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상품으로 유명한 '영덕 대게', '안흥 찐빵'과 같은 이름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진짜 영덕산 대게인지, 안흥 찐빵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덕 대게', ‘안흥 찐빵’,‘울릉도 호박엿’,'장흥 표고버섯’등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리적 표시'란 무엇이며, 상표법상 취급은 어떨까요?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 자체는 상품의 산지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단독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서 등록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리적 표시는 특산품의 품질 보증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역의 특산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려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성립하고 정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는 등,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 (기후, 토양, 물 등) 또는 고유한 생산/가공 방식에 본질적으로 기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포장이나 유통만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으며,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지정상품은 ‘협의의 상품’에 한정되며, 서비스업은 지정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출원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 등록된 일반 상표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먼저 등록된 경우, 동일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일반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상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이며,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후 효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 내의 구성원들은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효력은 대상 지역 내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전라도와 경기도에 각각 존재할 경우, 이들 지역은 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며 타 지역의 동음이의어 지역에 대해서는 상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주장하여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관리의 중요성: '광천김' 사건의 교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만큼이나 등록 이후 단체 규정 준수 확인 및 무단 사용 단속 등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2허5690 판결). 이 사건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최초의 등록 취소 사례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 조합원들이 '광천김' 단체표장을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 외에도 김자반, 김가루 등 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에 규정된 국내산 천일염과 참기름 대신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고, 조합은 이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제3자가 ‘광천김’ 단체표장을 포장재에 무단 사용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소속 단체원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순히 지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브랜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가치 제고: 생산자들이 단체표장을 공동으로 사용·관리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품질 및 명성 보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 기준을 정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상품의 명성을 유지·제고합니다.

무임승차 방지: 지역 외부에서 생산되었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 지리적 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정당한 생산자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순한 상표 보호를 넘어, 우리 지역의 명성과 전통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정당한 생산자가 보호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등록 이후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유지가 그 가치를 결정짓는 만큼, 관련 단체와 생산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및 운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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