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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으로 공공시장에 한 걸음 더!

2025년 05월 02일

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 인증은 중요한 도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공적으로 입증하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에서 선호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에서 더 넓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조달물품 인증은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5월 뉴스레터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인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인정받고,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2.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은?

1. 제조품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2. 모든 신청자는 제품의 직접 생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이며, 일반제조물품의 경우 공장등록증과 제조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3. 단, 제조시설이 없는 기술보유기업은 제조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수제품 신청 시,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등 8개 산업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야 함

3. 우수조달물품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정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3년 이내)

2.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3년 이내)

3. 특허(7년) 또는 등록실용신안(3년)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5.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3년 이내)

4.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는?

(1차 심사)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기술・품질 심사 수행 

  • 신인도 심사와 기술, 품질심사로 나누어 평가
  •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실태조사) 생산설비 등 직접 생산 능력 보유 여부, 직접생산 위반 의혹이 짙은 업체에 대해 선별 조사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제품을 대상으로 조달품목 타당성, 계약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5. 1차 심사 심사항목은?

평가자심사항목성장유망제품일반제품가구제품
심사위원기술 심사70점60점50점
디자인 심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없음20점
품질 심사30점40점30점
기술품질 가점3점3점3점
기술품질 감점-3점-3점-3점
조달청신인도 심사3점3점3점

*성장유망제품: 드론, 초소형 승용전기차,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지열히트펌프 외 10종

전체 평점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 통과

6. 우수조달물품 구비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 19개의 제출 서류를 구비

  1. 중소기업 확인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기술소명자료
  5. 품질소명자료
  6.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7.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
  8. 신청모델 (규격) 내역
  9. 제품설명서
  10. 구성대비표
  11. 제품규격서
  12. 기술·성능 비교표
  13.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14. 해외 진출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15. 신인도심사서에 대한 증빙서류
  16. 별표 5 서식에 따른 증빙서류 (연장기간평가 기업에 한해 제출)
  17.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18.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19. 기술이력서

7.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 가능

8. 우수조달물품 인증혜택은?

금액의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대상

수요기관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대상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우수조달물품 인증몰’에 등록

9. 우수조달물품을 위한 준비

우수조달물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선정 과정에서 높은 기술적 요구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요건으로 기술 인증과 품질 인증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며, 이는 우수조달물품 신청 자격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복잡하여,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인증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발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표 내용의 명확성,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공공 시장에서의 가치 등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인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발표 준비는 인증 획득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복잡한 준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인증 요건을 체계적으로 충족하고, 성공적인 발표를 통해 인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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