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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등록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국가에서 획득한 권리를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별도로 권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해외 출원 시 크게 PCT 출원과 개별국가 출원 방법이있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 출원과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 방법이 있으며, 상표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PCT 출원은 국제적 조약을 기반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출원일이 지정 국가에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를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개별국가 출원은 각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흔히 'Paris 루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방식은 각 국가의 특허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국가별로 상이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보호를 원하거나 국가별 맞춤형 특허 보호가 필요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아도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한편, 해외 국가 수가 적을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 보다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마드리드 조약에 의한 국제 상표 출원이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여러 국가에 상표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 복잡한 상표 출원 절차를 단일화할 수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한편, 해외 국가 수가 적을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보다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상황에 맞춰 PCT 출원, 개별국가 출원, 헤이그 디자인 출원, 마드리드 상표 출원 등 다양한 국제 출원 방식을 제안하여, 고객이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세계 각국의 전문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국가 어디에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시작하여 해외 특허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해외 출원 및 등록 업무
• PCT조약에 의한 국제 출원 업무
• 마드리드조약에 의한 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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