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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통한 공공시장 진출 전략: 중소기업의 기술력 검증과 시장 확대

2025년 07월 10일

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 기술력은 자신 있는데 공공기관이 믿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성능인증’이 그 해답입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납품 실적이 부족하거나 공공기관 거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성능인증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단순한 품질보증이 아닌 공공기관 수의계약, 우선구매, 시장 신뢰 확보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성능인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인증 컨설팅 전문가의 실무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제도(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며,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이 부족한 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의 문을 여는 핵심 제도로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성능과 품질을 보증해주니,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우리 제품, 좋은 건 아는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니 문턱이 너무 높아요.”

→ 성능인증은 이런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2. 성능인증 신청대상 및 제품

성능인증은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어야하고, 직접 개발한 기술제품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개발 완료 또는 사업화가 완료된 상태 (R&D 성공, 특허 등록 등)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즉, 단순 유통기업이나 제조 실적이 없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대상 유효기간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사업, 국가기관 인증 등 신청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나 인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술의 '등록일', '성공 통보일', '인증일'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대상 유효기간을 넘긴 기술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기술의 '시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성능인증 준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4.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성능인증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술적 근거, 품질검증, 공장심사 등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제출 시에는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 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체크)

  •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SMPP 제출 후 서류 보완 불가 → 접수 전까지 꼼꼼한 점검 필요
  • 제출한 자료와 SMPP 입력 내용 불일치 시 감점 또는 반려 가능
  •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점검표와 서약서도 함께 제출 필수

5. 성능인증 심사절차는?

성능인증은 단순한 서류평가가 아니라, 총 5단계에 걸친 다면적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술력과 품질은 물론, 실제 납품 가능성과 제조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 SMPP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규격서,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
  • 전문기관이 신청 자격 및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정식 접수 처리

(2) 요건검토/수수료 납부

  •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1. 기본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심사 및 공장심사/성능검사 비용 포함

2.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3) 공개검증 (14일간)

  • SMPP에 신청기업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의견이 제기되면 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4) 적합성심사(대면 or 서면)

  • 7인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성, 성능, 경제성, 시장성 등 평가
  • 기업은 20분간 발표 → 심사위원 질의응답 25분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 심사 항목

항목평가내용
기술성평가(50)기술반영도(10) 성능 적합성(15) 기술적 객관성(15) 난이도(10)
경제성평가(30)가격 경쟁력(10) 경제적 파급력(10) 시장규모(10)
공공시장 적합성(20)공공성(10) 안정적 생산능력(10)

📌 2024년 하반기부터 적합성심사는 ‘서면심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발표하는 대면평가(발표심사)가 일반적이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서면심사'로 변경되면서 제출서류의 완성도와 설득력이 심사 통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능인증 신청시에 첨부한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능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성능인증 신청 전부터 자료 구성 전략과 증빙 논리 정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5) 규격확인

  •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함
  • 신청기업이 작성한 납품 예상 기관으로 하며, 최대 3개 공공기관에 문의
  • 14일 이상 공문이 회신되지 않거나 '사용불가' 회신 시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최대 2회까지 공공기관 규격확인 가능)

(6) 공장심사

  • 규격확인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공장심사 통과 기준은 65점)

(7) 인증서 발급

  •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가능기간 필수 확인)

6. 성능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수의계약 체결 가능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입찰 없이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특히, 경쟁입찰에 익숙하지 않거나 초기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고가 제품이라도 입찰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실질적 매출 확대 기회를 의미합니다.

(2)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대상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포함)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성능인증 제품은 기관이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영업 없이도 판로가 생기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우선 지원

성능인증 제품은 조달청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구매상담회, 홍보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됩니다.

→ 신규 시장 발굴 및 바이어 매칭에 효과적이며, 비용 부담 없이 공공조달 홍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 → 기관 구매 유도

우수조달,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주요 평가 지표에 반영됩니다.

→ 기관 입장에서도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평가점수가 올라가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제품을 채택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인증 하나로 수의계약, 우선구매, 전시회 지원, 구매 유도까지

단순 ‘인증서’ 이상의 공공판로 확대 패키지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7. 마무리하며

성능인증은 공공조달 진출의 첫 관문이자, 많은 기업들이 이후에 준비하는 우수조달물품 인증의 필수 선행 조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능인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성능인증 → 우수조달물품 지정까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능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은 유사한 평가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된 서류가 두 인증 모두에 활용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증 모두 전문적인 해석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만큼, 기업 단독으로 준비하시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설계 및 출원 → 기술소명자료 구성 → 품질 인증자료 확보 → 인증 신청 전략까지각 인증 유형별로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인증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지금, 진솔과 함께 공공조달 진출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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