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후출원인이 상표권자를 접촉해 공존동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받아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제출하면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가 운용되어 왔습니다. 공존동의서는 선출원인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거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 등록되어도 좋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나 이전을 통해서만 상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동일‧유사를 이유로 거절되어 왔으며, 그 중 약 80%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공존동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2023.10.31. 공포되고 2024.5.1. 부터 시행되어 위와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방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는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등록을 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표 등록 취소 사유로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의 동의 하에 등록된 상표 또는 그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 자의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두 상표권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