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IPO 컨설팅!

2024년 06월 10일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미래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들의 상장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상장제도에서 과거의 경영 성과 위주의 심사를 통해 상장 허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의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심사하여 상장 허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은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의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뉩니다. 기술기반기업이란 기술중심 기업으로 기술의 완성도,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중소 기업을 말하고, 사업모델기업이란 독창적 사업모델이나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갖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기술기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전문평가제도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일반적인 상장과 달리 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심사하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예비심사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수령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현재 국책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TCB(기술신용평가)기관들(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술신용평가)이 존재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은 전문평가업무 참여율이 낮고, TCB사들이 점수 부여에 더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평가기관들의 평가는 2번의 실사를 통해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비기술평가

이러한 전문평가 전,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예비기술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비기술평가의 경우 본기술평가와는 달리 보고서가 주어지고, 항목별 배점과 평가에 대하여 자세한 피드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본 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본 평가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원하지 않는 기관을 피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획득 전략

한국거래소는 최근 표준 기술평가 모델을 도입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항목은 크게 대분류로 기술성 및 시장성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혁신기술트랙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이 ‘기술력’을 평가하며, 사업모델트랙의 경우 ‘증권사’가 ‘사업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가중치는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평가 방식이나 평가 매뉴얼 또한 각 평가기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특히, 평가 매뉴얼은 각 평가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의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면 해당 기술이 신뢰성과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의 넓은 보호 범위를 입증하여 기술의 모방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모방난이도 등에서 높은 배점을 획득하면 기술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해외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특허 보유 여부는 시장성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평가 요소 항목이므로 해외 특허 출원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사의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가 다각도(내용, 시기, 지역)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및 무효 분석 보고서가 평가 이전에 준비되어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영역에서 확장 가능한 부분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확장하려는 사업 영역이 없더라도, 경쟁사를 분석한 후 확장 가능한 부분을 방어적으로 특허로 보유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당소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상장을 신청하려는 고객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작성하여 드리는 한편, 권리성을 입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FTO분석 및 무효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빠른 IPO 심사 통과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장을 준비하시는 고객사 여러분은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0층 1003호 | 대표전화 : 02-558-0688 |  팩스 : 02-558-7010
COPYRIGHT©JINSOLLAW ALL RIGHT RESERVED
crossmenuchevron-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