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특허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발명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특허 출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사항
-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 추가 금지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방지)
●발명자 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예: 개명, 주소 변경)에만 허용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정정 이유 설명서와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 제출 필요
-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 기재 필수
●2자리 국가 코드로 명시
●별도 증명서류는 불필요
-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 개선
●분할출원의 자체 순서에 따라 심사순위 결정
●2025년 1월 1일부터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순으로 심사 예정
-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출원 후 절차 보정 시 보정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축소
III. 소결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가 기재될 수 있게 되어,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출원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발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 출원인들은 이번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특히 발명자 추가 및 정정과 관련된 새로운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