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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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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과 상표소진이론(2022가합 513476 판결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03일

I. 사건 개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하는데, 사안에서는 피고인 가방 리폼 업체가 가방 리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원고(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II. 주요 쟁점 및 판단

1. 상표권 소진 여부

상표권 소진이론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어 그 이후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소진을 저작권법 외에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특허권, 상표권 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권리의 소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소진의 예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리폼 제품은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이고 리폼 제품들에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에 부착된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서, 각 리폼 제품에 원고의 원단을 사용하여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상표는 상당히 주지저명한 것으로 원단에 상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흔히 사용하여 잘 알려진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성립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리폼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었습니다.

III. 판결 내용

1. 금지청구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①상표권 소진의 한계: 이 판결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된 경우,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상품'의 정의 확장: 법원은 리폼 제품이 비록 양산성이 없고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교환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사치품을 리폼한 제품이 통상 중고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리폼 제품도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③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보호: 제3자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폭넓게 보호하였습니다.

④리폼 산업에 대한 영향: 이 판결은 명품 리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리폼 업체들은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⑤손해배상액의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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