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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2년 창립 이래로,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전자, 화학, 의료, AI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 및 심판, 특허 침해 대응, 법률 자문, 대응 특허 개발, 지식재산권 기반 컨설팅, 그리고 국내외 출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변리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등록

2008년 01월 23일

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각종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률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절차에서 설명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현수 변리사2007년 9월 17일부터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IP 분쟁에서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쟁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정밀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특허 소송이나 상표 및 디자인 분쟁 등에서 기술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김현수 변리사는 법원에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쟁점이 되는 기술과 법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IP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며, 고객들에게도 보다 심도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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